주낙영 시장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마무리, 이제 검찰 판단


‘검찰 송치’는 경찰 수사자료 넘겨 검찰 판단 받는 절차


지지 호소 음성메시지 발송 방식이 쟁점


현 단계에서 시장직·시정 공백 ‘소문’ 걱정은 지나쳐


주낙영 경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검찰 송치’라는 말만 들으면 시민들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마치 큰 범죄 혐의가 확인돼 이제 처벌만 남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먼저 ‘송치’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한 사건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검사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고소인 등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검찰 송치’ 그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됐으니 이제 검찰이 수사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송치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주낙영 시장 선거캠프 측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상대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주 시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했다는 내용의 사건은 아니다.


핵심 쟁점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방법’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식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음성메시지의 내용 자체보다는 이를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발송했는지를 놓고 법적인 판단을 받는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주 시장 측은 당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 통신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출했고, 실제 발송할 음성파일도 선관위에 전달한 뒤 메시지를 발송했다.


상대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주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팩스 전송기록과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주 시장 측의 입장에서 보면 공직선거법을 고의로 위반하려 했다면 굳이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실제 발송할 음성파일까지 선관위에 전달하면서 절차를 밟았겠는가.


선관위는 이 내용을 상대 후보자가 문제 제기하자 자체적으로 종결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안을 경찰에 넘겼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결국 경찰은 당시 주 시장 측이 선관위에 어떤 내용을 문의했는지, 선관위는 어떤 안내를 했는지, 주 시장 측은 어떠한 판단과 경위로 음성메시지를 발송했는지 등을 조사했을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자료를 토대로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이 인정된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선관위 신고와 사전 문의 및 음성파일 전달 과정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이름 앞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라는 제목이 붙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마치 범죄가 확인돼 처벌이 임박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 절차상 ‘송치’와 법원의 ‘유죄 확정’은 전혀 다른 단계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금품 제공이나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 비방 등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뤄진 음성메시지의 ‘발송 방식’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현재 주 시장이 송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직 상실 가능성까지 앞서 거론하는 소문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


아직 검찰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소문으로 시민들이 ‘시정 공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주낙영 시장의 시장직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경주시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일 것이다.


현 단계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건의 내용을 보면 금품 제공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음성메시지 발송 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이 쟁점이다.


물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미리 단정할수는 없다.


쟁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주낙영 시장 측이 선관위에 신고하고 음성파일까지 전달한 뒤 발송한 지지 호소 음성메시지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식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이다.


결국 그 부분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잘못이 있다면 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다.


경찰의 판단은 끝났다. 이제 검찰의 판단이 남았다.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 ‘송치’는 결론이 아니다.


설령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등 불복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그 기간이 몇년이 흐를지는 모른다.


시장직 상실 여부는 결국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결정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부터 시장직 상실이나 시정 공백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 나간 해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검찰 송치라는 단어만으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자료와 당시 선관위 신고 및 문의 과정, 음성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