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공무원노조, 협박성 성명서로 시장 인사권 개입 논란
경주시 공무원 노조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까지 개입하려는 듯한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다수 조합원의 반대와 노조의 공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사가 직책에 임명될 경우 “강경히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인사 결과에 대한 불복과 책임 전가를 예고했다.
인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된 고유 권한으로, 법적으로 노조가 이를 좌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노조가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우려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공개적인 성명서를 통해 임명 철회나 책임을 압박하는 방식은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월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성명서에서 해당 인사를 두고 “공직사회의 신뢰와 도덕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사법적 판단이나 징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본인들 생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법적 문제점도 제기된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해야 할 공직사회 기본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지, 행정 권한을 대신 행사하거나 단체장의 법적 책임 영역을 통제하는 기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인사 결과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사전에 집행부에 전가하는 방식은 협력적 노사관계라기보다 행정 전반을 압박하려는 태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이번 성명서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인사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경우, 이는 권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의 인사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한으로, 외부 단체가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를 흔들 경우 행정의 안정성과 책임 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특정 인사에 대해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단정적으로 규정한 점은,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논란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인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혼란을 예고하고 그 책임을 집행부에 돌리는 방식은 건설적인 비판이라기보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사는 개개인의 능력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리 배치다.
시장의 고심 역시 더 나은 행정을 위한 판단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노조가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관철하기 위해 성명서라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공무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성명서가 과연 공직자로서 허용될 수 있는 행태인지, 경주시 공무원노조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