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식당 반려동물 출입 허용
3월 1일부터 시행…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
위생·안전 기준 강화로 반려인·비반려인 선택권 보장
오는 3월 1일부터 경주시 내 일부 식당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허용된다.
경주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시민 생활 변화를 반영해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인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견 이름 '도도' 품종 푸들
경주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갖춰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영업주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미접종 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덮개 사용 등 위생 관리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미 일상이 된 만큼, 행정도 이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