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회계사들이 경주시의회로 보낸 조화들이 쓰러져있다.
경주시의회 정종문 시의원 발의 조례 후폭풍 전국으로 확산
- 세무사 조항 논란에 전국 회계사 비판 폭발… 경주시의회 청사 근조화환 20여 개·항의 문자 수백통
회계사들은 “세무사인 정종문 의원이 세무사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었다”
지난 2025년 12월 11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정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되면서, 의회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후 전국 회계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졌고, 경주시의회 청사 앞에는 근조화환 20여개, 의원들의 휴대전화에는 항의 문자 수백 통이 폭주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정책적 후폭풍이 너무 크다”,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회계사들이 경주시의원들한테 보낸 문자메시지
□ 논란의 핵심
회계사들은 “세무사인 정종문 의원이 세무사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었다” 이번 조례가 거센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 발의자인 정종문 의원이 현직 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라는 점이다.
전국 회계사들은 의원들에게 보낸 항의 문자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세무사인 발의자가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 조항을 조례에 직접 삽입한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큽니다.” “세무사는 세출(支出) 검증기관이 아닙니다. 회계감사·검증은 독립된 자격체계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굳이 경주시에 넣었다는 점에서 “자기 직역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여론을 강타하고 있다.

전국 회계사들이 경주시의원들한테 보낸 문자메시지
□ “형식·절차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전국적 망신”
의원들에게 전달된 전문에 따르면, “조례가 형식·절차·이해충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이미 전국적 논란이 되어 의회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조례 철회, 세무사 조항 삭제, 또는 보류를 검토해야 한다.” 즉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단계가 이미 아니다. 경주시의회 자체가 전국 관심사의 중심이 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전국 회계사들이 경주시의원들한테 보낸 문자메시지
□ 국회는 감사 강화 추진 중… 경주만 감사 후퇴
“상위법 통과되면 경주시 조례는 무효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즉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심사 중이다.
△ 국회 방향: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 경주시의회: 감사 대신 ‘간이 검사’로 완화 회계사들은 “국회 법안이 통과되면 경주시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하여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역시 ‘감사 강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경주만 반대로 가는 정책적 역행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 “세무사는 회계감사 자격 없다”… 전문가 지적 핵심 요약
회계사들의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있다. “세무사는 세입 대리인은 될 수 있지만 세출 감사인은 아니다.” “감사·검사·검증·증명은 전문 자격시험·교육·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독립된 제3자만 가능하다.” “세무사에게 감사 역할을 맡기는 것은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위험 조치다.” 회계사들은 이 조례가 재정 누수·부정 적발 실패·증빙 조작 등 심각한 행정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간이 검사’ 도입 시 발생할 위험
“세금 들어가는 사업에 간이 검사라니… 누수·결탁 가능성 커진다” 회계사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직접 지적했다.
△증빙 조작 위험 증가 △비용 부풀리기 가능성 △민간위탁기관과의 유착 가능성 △보조금 유용 가능성
서울시도 과거 유사 제도를 시행했다가 대법원 제소 후 다시 회계감사로 회귀한 전례가 있다. 즉 전국 어디서도 안 하는 제도를 경주시가 시행하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 경상북도는 감사 강화… 경주시만 혼자 완화
“정책 일관성 붕괴, 재정 투명성 후퇴의 선례 남긴다” 경상북도는 이미 강화된 감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경주시의회만 감사 기준을 낮추면서, “도(道) 정책을 거스르는 역행적 조치” “타 지자체에도 악영향을 줄 위험한 선례” 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회계사들의 항의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조례를 철회하거나, 세무사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회 결정 전까지 보류할 것인지 묻습니다.” 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선택지가 제시된 셈이다. ① 조례 철회 ② 세무사 조항 삭제 후 재개정 ③ 국회 결정 시점까지 보류

조례를 반대하는경주시의원이 의원들 단체방에서 남긴글
□ 최종 가결 표결 결과
이러함에도 경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자에서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어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경주시의회는 “초상집”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격한 여론의 포화 한가운데 있다.
지금도 회계사 단체들의 추가 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위법과 충돌할 경우 조례 무효 논란까지 번질 수 있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