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른 도시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다른 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경주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경주시가 정부의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적용되는 세제 특례로, 경주에 주택을 추가로 마련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세컨드홈 마련이나 주거 이전을 고민하던 출향인과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돼 무주택자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주택 세제 혜택은 거주지가 아닌 주택 보유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경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경주든 타지역이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미 경주에 주택을 보유한 시민이 경주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제도가 경주로의 생활 기반 이전과 세컨드홈 수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동시에, 주거 안정과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택 세제 부담 완화는 시민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한 주거·생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