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후보자들은 괜찮은가?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범죄기록


2011년 전  음주운전은 괜찮아, 2011년 이후는 2번도 괜찮고, 2018년 12월 19일 이후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해도 공천 안돼!



지난 3월 1일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부적격 대상 범죄’ 기준이 공개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뇌물·재산범죄·선거범죄·성범죄·아동학대 등 중대 범죄는 비교적 엄격하게 배제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된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다.


살인·강도·방화·마약 등 강력범죄,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부패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탈세, 선거법 위반,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공무원 직권남용 등 공직범죄, 부동산 투기,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범죄 기록이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음주운전 기준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이내 총 3회 이상 위반, 윤창호법(2018.12.19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 1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후 무면허운전 적발 등 위 기준에 해당하면 부적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2018년 12월 19일 이후 윤창호법 적용은 1회만 해도 부적격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2026년 기준으로 최근 15년(2011년 이후) 음주운전 2회까지는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15년 (2011년)전 음주운전은 몇회라도 공천 심사와 상관 없고, 15년 이후는 2번이면 괜찮고, 윤창호법 2018.12.19.일 이후는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공천이 안된다는 말이다.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 범죄로 여기지 않고 윤창호법 이전 2회까지는 괜찮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성립된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봐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다른 중대한 범죄들 역시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실수’로 보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2018년 이전 전력에 대해 횟수 기준을 두는 현재의 공천 구조는 음주운전을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적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적격 대상 범죄’ 기준으로 경주시장을 비롯해 경주시 현직 시의원들에게 잣대를 대어봤다.


현재 주낙영 경주시장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주시의회는 총 21명 중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9명 가운데 한순희, 이경희, 이락우, 박광호, 정희택, 이철우, 김소현 의원 등이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들의 범죄 기록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범죄가 있는 의원도 확인됐다.


그러나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명시된 음주운전과 무면허 범죄기록이 2011년 전 기록인지 후 기록인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주시해봐야 할 것이다.


25만 명도 되지 않은 작은 도시 경주는 어느새 세계 속에 자리를 잡으며 경주의 이미지를 뽐내고 있는 마당에,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경주시는 범죄 기록이 없는 지방의원들보다 범죄기록이 있는 의원이 더 많은 구조로 의회가 구성돼 있다.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 모두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통과후 당선된 인물들이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공직자에게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경주시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과 직결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경주시의원 공천은 전략 공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공천 과정을 되짚어보면, 당시 공천을 주도한 김석기 국회의원은 경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에게 공천을 준 점에 대해 시민들은 의아해했었다.


일부 시민들은 “경주에 정말 인물이 이렇게 없긴 없는가 보다”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었다.


2026년 국민의힘의 공천 부적격 기준은 강력범죄와 부패범죄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명시했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충 구간을 두고 있어 유권자들의 반응은 곱지 않다.


일부 유권자들은 “음주운전은 한 번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 횟수로 기준을 나누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날짜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공천 기준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으로 음주운전 관련 기준이 일정 부분 완충 구조를 두고 있는 점에 대해, 기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기하며, 공천관리위원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범죄기록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범죄도 아니다. 그 잠재적 위험은 이미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자들의 범죄 기록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공천 기준은 정당의 몫이지만, 유권자들은 모든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