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집에 보내기 공동 작전 실패인가? 성공인가?


검사도 판사도 필요 없다.


"불법 ARS 선거운동 카르텔을 폭로합니다."


"주 후보가 대량 살포한 불법 ARS를 확보하고 있다."


"음성으로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전 화순 군수는 동일한 행위를 일회 시행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경우는 조직적, 계획적, 의도적으로 반복 시행해 매우 심각한 위증·위법 사항이다."


박병훈 예비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


4월 8일 박병훈, 이창화, 정병두, 여준기 네 명의 경주시장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이어간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사퇴하라.”


이들은 주낙영 후보를 집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조사도 없고, 판단도 없고, 판결도 없는데 후보 넷이 모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선관위도 필요 없고, 법원도 필요 없고, 그냥 후보 네 명이 모여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주낙영 후보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일반 문자와 동일하다. 그리고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까지 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이다.


이를 두고 박병훈 후보는 경주시가 들썩이게 “불법행위이다”라며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논란을 일으킨다.


단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네 명이 모여 “시민의 자긍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며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사퇴”를 하라고 목 소리를 높였다.


“음성 ARS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라며 무슨 큰 중죄를 진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불법이라 확정했는가?


음성 메시지가 언제부터 ARS로 해석되는 것인가.법적으로도 두 개념은 방식과 구조 역시 다르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판례까지 언급하며 “ARS 대량 살포 벌금 100만 원, 당선되더라도 무효”라고 언급했다.


판례라는 것은 비슷한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음성 메시지와 ARS는 다른 것이다.


선관위가 박병훈 후보에게 보낸 답변서를 보면 방식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사전에 선관위 질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다.


단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음성으로 보냈을 뿐이다.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선관위에서는 박병훈 후보에게 답변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 "예비후보자의 음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내용은 주낙영 후보가 ARS를 문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음성 메시지를 해도되냐는 문의는 했는데 ARS를 문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를 단정적으로 ARS라 표현하고 사퇴 요구까지 병행한 경우,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또는 제251조(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성 메시지를 ARS로 단정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한 경우


불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경우


사퇴 요구 등 정치적 압박이 결합된 경우위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마지막에 박병훈, 이창화, 정병두, 여준기 국민의힘 시장 예비후보는 “우리는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겠다."


"우리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마타도어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불법이다”, “범죄다”라고 단정하고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불법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주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선관위가 박병훈 후보에게 보낸 답변서 공문 

ARS 설명 


※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는 송신자가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놓으면, 수신자가 전화를 받을 때 자동으로 재생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신자가 특정 번호(예: 1번, 2번 등)를 누를 경우 그에 따라 저장된 음성 내용이 선택적으로 재생되는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자동응답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내용을 인용하면 박병훈 후보 외 3인의 후보들이 주장하는 단순 음성 메시지를 ARS로 단정하는 것은 기술적 구조와 법적 개념을 혼동한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번호도 없고 선택도 없는데 ARS라면, 모든 음성 메시지는 다 ARS가 되는 것이다.


네 명의 후보자들, 이번 판단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주낙영 후보를 “집에 보내겠다”는 작전이 결국 자신들이 집으로 가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