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일보 발췌
경주시장여론조사 대구일보 주낙영 수치상 앞섰다… 박병훈 측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논란’
여론조사는 무엇을 보기 위한 것인가. 결국 유권자가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 “누가 시장으로 적합한가”이다.
대구일보가 리서치웰에 의뢰해 2026년 4월 9~10일, 경주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시장 후보 적합도 결과는 명확했다.
주낙영 38.6%
박병훈 36.7%
격차는 1.9%p, 오차범위 내지만 수치상으로는 주낙영 시장이 앞선 결과다.
그런데 ‘이긴 그래프’는 따로 있었다. 문제는 이후 박병훈 후보 측이 홍보하고 있는 여론조사 그래프이다.
박병훈 후보 측이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에는 ‘시장 적합도’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어낸 수치가 사용됐다.
전체 시민 501명중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만 따로 추출하여 그 안에서 44.0% vs 42.1% 격차 1.9%p 오차범위 ±4.4% 안에 있어 누가 앞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치다.

박병훈 페이스북
여론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전체 시민 기준 ‘시장 적합도’에서는 주낙영 후보가 앞섰다.
주낙영 38.6%, 박병훈 36.7% 그런데 박병훈 후보 측은 전체 결과를 배제하고 박병훈은 일부 지지층 데이터만 따로 떼어내, 크고 강렬한 빨간 막대를 사용하고, 주낙영은 작고 눌린 검은 막대로 표현해 오차범위 내 접전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프를 제작·유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기고 싶었나” 경주 시민들의 말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다음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행위
특정 부분만 발췌해 오해를 유도하는 행위
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통한 왜곡
이번 사례는 전체 결과를 배제하고 일부 지지층 결과만 강조하며 시각적으로 격차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박병훈 측은 허위·왜곡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의 본질은 전체 시민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전체는 외면하고 그래프로 결과를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발췌
결과적으로 보면 주낙영 후보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수치상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식이 형성되도록 그래프가 활용됐다는 점이 선거법 위반 허위·왜곡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