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캠프 담당자와 선관위 통화내역 녹취록
경주시장 선거, “선관위는 뜨거운 감자 여서 경찰로 넘겼나?”
주낙영 음성메시지 사전 확인 후 발송… 논란 커지자 수사 의뢰
주낙영 선관위 신고→파일 제출→통화 확인→발송… 이후 박병훈 문제 제기, 논란커지자 선관위 경찰이 판단 하라고 고발...
경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낙영 예비후보의 음성메시지 발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낙영 후보측이 사전 신고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진행된 사안이 고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판단 부담을 수사기관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 시간 순으로 본 ‘음성메시지 논란’ 전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음성 메시지 발송 문제가 아니라 일련의 사전 절차와 선관위 확인 과정이 존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4월 1일
주낙영 후보 측은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를 경주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요구되는 절차로, 공식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신고 단계다.
② 같은 날 (오전)
선관위 직원에게 음성 메시지(파일)를 직접 전달하며 문제 여부를 확인 요청했다.
③ 같은 날 (오후 6시경)
주낙영 후보측은 선관위와의 통화에서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④ 추가 통화 (오후 6시 25분경)
선관위 측은 영상 확인 후 “AI가 아니고 문자 형태로 자동 동보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
즉, 선관위에 명확한 금지 통보 없이 ‘가능’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정황이다.
⑤ 이후
주낙영 후보측은 해당 음성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박병훈 후보측은 이문제를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신고를 했다. 이후 선관위는 고심 끝에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다.
■ 선관위는 음성메시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더니 왜 고발했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주낙영 후보측은 사전 신고를 했고 음성 파일을 제출하고 선관위에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선관위에 확인까지 거친 이내용이 선거 경선을 앞둔 시전에서 경찰로 고발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선관위는 스스로 명확한 금지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긴 점을 두고, 주낙영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음성으로 보냈을 뿐인데, 박병훈 본인도 음성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냈으면서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을 만들기 위해 신고한 것 아니냐”며,“이에 판단하기 부담이 커진 선관위가 책임을 경찰서로 넘겼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용해 놓고 고발한 선관위의 대응은, 결국 판단 부담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수사기관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에 보낸 음성 메시지 신고서
■ 고발은 위법 확정 아닌 절차이다.
현재 이 사안은 선관위에서 자체 판단하기 부담스러운 사건으로 경찰에서 판단 하라고 보낸 사건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송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사안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음성 메시지 발송 경위와 선관위의 사전 안내 및 허락한 내용 등을 종합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만약 검사가 기소할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를 통해 2심, 3심까지 최종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 현재는 문자 메시지의 위법여부는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고발은 판단이 아니라 수사 요청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주낙영 후보는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하고, 안내와 확인을 거친 뒤 음성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경선을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결과적으로 주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단계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현 상황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불법 여부’가 아니라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주낙영 후보는“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