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지방선거 후보자들 “음주운전부터 폭력·절도·무고죄까지”
전과 기록 전면 분석… 유권자 판단 변수 부상
경주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유권자 판단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주낙영 후보가 본선에 나서는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사퇴를 했던 정병두 후보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며, 후보자들의 전과 관련 논의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에 따르면 정병두 경주시장 무소속 후보는 과거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정책, 공약, 행정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벌이 종료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번 분석은 후보자 본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예비후보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정보 제공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북도의원 후보 대부분이 국민의힘 공천 상태이며, 제4선거구는 출마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 확인된 전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폭행·상해)
절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무고죄
■ 전과 유형별 설명
● 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시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다.
● 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또는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등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산업재해 예방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기계 등록·검사·운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미등록 장비 운행 등 안전 문제와 연관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적용된다.
● 폭력(폭행·상해)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 업무방해
위력 행사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 절도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이다.
■ 주요 전과 사례
※ 아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사실 정보이며, 범죄기록이 4건 이상인 경우 ‘000’으로 표기했다. 관련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 후보
무소속 정병두 1건: 무고죄 벌금 500만 원
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2건: 절도 벌금 100만 원,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
국민의힘
김향규 1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최영기 1건: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최재필 1건: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임활 2건: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주동열 1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진락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00만 원
김상희 2건: 폭력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 원
김영철 2건: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최병두 3건: 업무방해 벌금 100만 원 외 2건 벌금 300만 원
정성룡 1건: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정원기 1건: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백승준 1건: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정종문 1건: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000 5건: 음주운전 벌금 350만 원 외 4건 벌금 350만 원
000 4건: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외 3건 벌금 250만 원
무소속
김철민 2건: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외 1건 벌금 400만 원
김호식 2건: 건축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외 1건 벌금 150만 원
김동해 3건: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외 2건 벌금 300만 원
000 4건: 상해 벌금 200만 원 외 3건 벌금 300만 원
000 4건: 음주운전 벌금 700만 원 외 3건 벌금 1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후보자 본인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를 포함한 전과 보유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총 22명이다
자료상 확인 가능한 벌금 총액은 7,550만 원이며, 음주운전 전력 후보는 13명, 음주운전 관련 벌금 합계는 3,45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공공기관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실 정보로, 후보자의 과거 이력 역시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요소다.
결국 이번 선거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뿐 아니라 과거 행적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결정될 것이며,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 기준으로 전과 기록이 없는 후보자는 경주시장 후보 주낙영과 함께 경주시의회 후보 한순희, 이경희, 최진열, 김동수, 이성락, 김현철, 이락우, 김학림, 손윤희, 김태수, 박광호, 이관우, 박용준, 윤정욱, 정희택 등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