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국민의힘 공천 배제 기준 해당 후보 경선 논란 ! 지키지 않을 룰, 왜 만들었나


“검증은 유권자가 하라는 것인가?”


오는 5월 7~8일 국민의힘 경주시 시·도의원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 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후보 2명이 배제되지 않은 채 경선에 포함되면서 공천 기준 적용의 일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두 후보는 도의원 1명과 시의원 1명으로, 공교롭게도 경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인물들이다.


이들은 공천 기준상 ‘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선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제8호 마목 ‘음주운전’ 사항 중 “1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음주 후 무면허 운전 전력”을 부적격 대상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도의원 후보는 음주 2회와 무면허운전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14년 7월 15일 음주운전 → 벌금 400만 원 (면허취소 수준)

2016년 2월 17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벌금 300만 원


이는 최근 15년 내 음주운전 2회 및 음주 후 무면허 전력으로 국민의힘이 정한 제8호 마목 “1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음주 후 무면허 운전 전력” 부적격 대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 후보는 2014년 면허 취소 이후 다시 2016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된 구조로 해석될 수 있어 반복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과 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 기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수 공천이 아닌 경선 과정이므로 전과 공개를 전제로 당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와 당원들이 후보들의 전과 건수와 성격까지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당이 수행해야 할 검증 역할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후보를 공관위에서 거르지 않고 “유권자가 판단하라”며 경선에 올린다면, 그 순간 공천 기준은 의미를 잃는다.


이것이 과연 공정 경쟁인가, 아니면 기준 회피인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경선으로 넘기는 순간, 기준은 기준이 아니라 선택이 되고 공천은 검증이 아니라 인기투표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천 배제 사유’를 왜 만들어 놓은 것인가. 공관위는 소명을 받고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과연 소명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공개된 전과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음주와 무면허 관련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내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처벌을 받은 이후, 2016년 다시 음주와 무면허가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운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술을 마신 뒤 다시 이동하다 음주와 무면허가 함께 적발된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음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처벌을 받고,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운전하고 또다시 음주와 무면허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이것이 과연 “우발적 상황”인가, 아니면 “지속적 행위의 결과”인가.


이 사안이 과연 소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국민의힘 공관위는 설명해야 한다.


만약 마약을 하고 운전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경우에도 소명이 가능한가?


마약, 살인, 강도 등은 모두 정당의 공천 기준상 중대한 부적격 사유로 다루어질 수 있는 범죄들이다. 이런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공천을 신청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소명을 받고 경선에 참여시켰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이 정말 소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 국민의힘 공관위는 본인들이 만든 공천 룰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분명한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경선 참여를 허용한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경주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도의원 후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전과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제9호 기준은 부동산 투기·불법 증식 등을 기타 부적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후보의 전과 기록만으로 직접적인 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차명 보유와 벌금 1,500만 원 수준의 처벌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의 투명성 측면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시의원에 출마한 임활 후보도 제8호 마목 ‘음주운전’ 사항 중 “1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음주 후 무면허 운전 전력” 부적격 대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전력이 있다.


2016년 음주운전 → 벌금 15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 → 벌금 100만 원


모두 최근 15년 이내 발생한 사안으로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나, 경북도당 공관위는 회의를 통해 경선에 참여시켰다.


현재 경주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의 음주 전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의원

4선거구 이동협 후보: 음주운전 2건, 벌금 400만 원·300만 원, 무면허운전 1건

5선거구 정경민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100만 원


■ 시의원

최영기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100만 원

최재필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100만 원

임활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 1건, 벌금 100만 원

김영우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350만 원, 무면허운전 1건, 벌금 100만 원

오상도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300만 원

김영철 후보: 음주운전 2건, 벌금 200만 원·150만 원

정성룡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300만 원

정원기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250만 원

백승준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100만 원

정종문 후보: 음주운전 1건, 벌금 300만 원


경주시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가운데 확인된 음주운전 전력 보유 후보자는 12명이며, 전과 건수는 총 14건, 벌금액은 3,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다.


또한 무면허 운전 역시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제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공천 배제 사유가 존재함에도 경선에 포함된 가운데, 최종 선택과 책임은 결국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고스란히 경주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 본 보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공천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공익적 검증 차원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