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도당 기사 내리라고 협박! “고소한다고 기사 삭제 요구”
파워풀뉴스 “공천 검증은 공익 보도이다. 문제 있다면 고소하라”
5월 11일자 ‘경주시의원 경선 초유의 사태 발생’
“한순희, 실제 김동수보다 14표 앞서고도 공천 탈락”
보도 이후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가 한순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관련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비방”, “당규 위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단순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국민의힘 경주시의원 공천 과정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다룬 공익적 검증 보도라는 점이다.
이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고소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언론에 대한 압박이다.
우선 이번 보도의 핵심은 특정 후보를 음해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실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가산점 적용 구조 ▲실제 득표와 최종 결과 차이 ▲재검 요구 거부 ▲공천 절차의 투명성 문제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검증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못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선을 했으면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경북도당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보도는 공천 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절차적 형평성과 공익적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언론의 목적은 시민의 알 권리이다.
특히 정당 공천은 단순한 사적 영역이 아니다.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적 절차이며, 공당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언론과 시민의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사에 포함된 내용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확인된 자료와 관계자 설명, 후보 측 입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 허위사실 유포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더욱이 기사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향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기사 대부분은 가산점 계산 방식과 재검 요구 거부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당은 일반 개인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검증과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핵심 사안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실제 당원 투표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가 탈락했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고 재검 요구에 응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충분한 설명보다 이를 보도했다고 “고소당할 수 있다”, “기사 내려라” 는 식의 압박이 이어진다면, 이는 언론 자유를 무시한 언론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언론은 시민들의 의문을 전달하고 권력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정말 절차와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기사 삭제 요구나 고소 언급보다 먼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힘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 절차를 통해 판단받으면 될 일이다.
“기사 내려라”, “고소한다”는 식의 압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고소해라
국민의힘은 경선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부터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