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천읍에 사는 50대부부가 경주 백신 1호로 접종을 했다.
경주시 백신 접종 시작,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들도 백신접종 권고
정부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시 4억3739만5200원 보상
중증장애가 발생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 일시로 지급, 경증장애가 발생된 환자는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 일시로 지급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과거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이나,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낸 사람은 접종을 해선 안 된다.
PEG 성분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세척제, 기침 시럽, 일부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제품, 치약, 콘택트렌즈 솔루션 제품 등에서 발견된다. 과거 알레르기 병력이 있었다면 우선 의사와 상의해야 된다.
●기저질환자들도 백신접종을 권고한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환자나 면역저하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임산부는 아직까지 임상결과가 없는 관계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 후 대처
우선, 접종 전 37.5도 이상의 발열이 난다면 접종을 미뤄야 된다.
접종 후 당일 과도한 활동이나 음주, 사우나는 피해야 한다. 경미한 통증이나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은 3일 이내 대부분 사라지지만,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사망 시 최대 4억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시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3739만5200원을 지급 받는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 기준 올해 2021년 월 최저임금액인 182만2480원X240개월이다.
중증장애가 발생되면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이 일시로 지급된다. 또한, 경증 장애가 발생된 환자는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 일시로 지급되지만 진료비 지급은 없다. 이외 장제비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로 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