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
세무사 신분 이해충돌·의원 '윤리 강령 위반 '검토
세무사 신분 시의원이 직업 관련 조례 발의 비판 기사에 “내용도 모르면서 받아쓴 조잡하고 수준 미달의 기사”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외부 기사를 공유하면서, 해당 조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본지 아시아일보 「경주시의회는 지금 초상집」 경북지국장 이민석의 보도를 “내용도 모르면서 받아쓴 조잡하고 수준 미달의 기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본지를 비하하고 있어 이에 답변한다.
페이스북은 개인 계정이라 하더라도, 경주시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고려해 발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정종문 의원은 본지 보도 내용에 대한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 반박이나 정정 요구가 아니라, 본 기자를 겨냥한 공개적 비방 표현을 사용했다.
본 기자가 보도한 기사는 정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후 발생한 전국적 후폭풍과 여론, 법적 쟁점을 다룬 공익 보도다.
이 조례의 핵심은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권한을 허용하는 조항이며 조례를 발의한 정종문 의원은 현직 시의원이면서 동시에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세무사다.
즉, 해당 조례는 정 의원이 속한 직역의 업무 범위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며, 그 자체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공적 검증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이나 조례의 법적 쟁점 설명 없이, 비판 보도를 한 본 기자를 향해 “받아쓰기”, “수준 미달의 기사”, “조잡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본지를 비방했다.
본 기자가 보도한 것은 ‘조례 이후 벌어진 현실’이다. 본지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전했다.조례 통과 전후 전국 회계사 단체의 집단 반발, 경주시의회 청사 앞 근조화환 설치, 시의원들에게 항의 문자 전달, 의회 내부에서도 “정책적 후폭풍이 크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 제기 등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경주시의회가 “초상집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격한 여론의 포화 한가운데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는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조례 통과 이후 실제로 형성된 여론의 분위기와 파장을 전달한 언론적 표현이다.
정종문 의원은 본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며 이러한 기사를 공유했다.

보도된 내용 페이스북에 공유된 기사에 올린 댓글
정 의원이 보도된 내용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람의 댓글에 올린 댓글 페이스북에 "내용도 모르면서 기사를 받아쓰기한 조잡하고 수준미달의 기사가 보이길래 바로 잡고자 기자다운 기자의 중심잡힌 제대로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고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한 기사는 NTN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사로, 「구미·경주시의회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조례 의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해당 기사에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권한을 허용하는 조례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발의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가 이를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린 합리적 개정”이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사는 본지 보도에 대한 사실 반박 기사도, 정정보도도 아니다.
정 의원은 인터넷 기사를 공유 하며 본지 보도가 어떤 사실을 “받아쓰기” 했는지, 어떤 내용이 “수준 미달의 기사”인지, 무엇이 “조잡”한지,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이 공유한 기사는 단지 세무사 직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참고 기사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본지아시아일보를 “수준 미달의 기사”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런 본지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유한 정종문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을 비롯하여 박광호, 최재필, 주동열의원은 최고라는 이모티콘을 댓글로 달며 본지를 모욕했다.
정종문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관리·감독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라고 주장하지만, 본 기자가 제기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 신분의 시의원이 직역과 직접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점이다.
국회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민간위탁사업에 투입되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경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전통적인 ‘회계감사’가 아닌 ‘결산서 검사’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설계돼, 회계감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이화된 검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위법이 개정·시행될 경우,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해 효력 논란이나 재개정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조례의 찬반을 떠나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지방의회의 입법 책임을 점검하는 공익적 검증 영역에 해당한다.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본지의 보도는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 적시에 기초하고, 여론과 취재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 상황을 근거로 한 평가로서 언론의 정당한 보도 범위에 해당한다.
언론인의 취재는 공격이 아니라, 사실 이면의 맥락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기록을 교차 검증하는 일은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공공의 판단을 돕는 것이며,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다.
반면, 정종문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구체적 사실 반박 없이 본인이 발의한 조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자 개인의 기사 수준과 태도를 문제 삼는 표현으로, 명예훼손 또는 언론 비방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직자는 언론 보도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사실과 논리여야 하며, 인신적 표현이어서는 안 된다.
시의원 윤리강령·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회의원에게 법령 준수와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의회 윤리강령은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욕적 표현 사용, 공적 비판을 감정적으로 왜곡·폄훼하는 행위, 언론과 시민에 대한 인신적 공격, 정종문 의원의 게시물은 본지에 대한 사실 반박 없이 “받아쓰기”, “수준 미달의 기사”, “조잡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의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적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안에 대해 비판 언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은, 공직자의 중립성과 절제된 태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본지를 비방하며 발의한 조례 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사의 표현이 아니라, 조례의 타당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지방의회의 입법 책임이다.
비판적 보도를 불편해할 수는 있으나, 시의원이 언론을 향한 공개 비방으로는 조례를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란을 덮을 수 없다.
본 기자는 이번 사안이 시의원 윤리강령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주시의회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 대응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