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황성동 000내과 투석 출혈 사고, 책임 회피 논란 



내과 "CCTV 비밀번호를 모른다" 다음날 "녹화기가 고장나서 볼수 없다"

간호사 "회진중이라 못봤다. 반창고 안쪽에서 스며나오듯 피가 새어나온 상태였다."


보호자 "얼마나 방치했으면 스며나온 피로 의식을 잃고 뇌경색이 와서수혈을 하나?"

경주시 보건소" 000 내과는 병원이 아닌 의원이라서 사고발생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CCTV영상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당시 의무기록지를 보니 문제가 없어보인다."


경주시 황성동의 한 투석 전문 내과에서 80대 투석 환자가 시술 중 혈관 라인 이탈로 대량 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환자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으나 급성 뇌경색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석실 감시 공백 ▲CCTV 미녹화 ▲기록지 신뢰성 ▲병원의 책임 회피 태도 등이 한꺼번에 드러나 지역사회 공분이 커지고 있다.


000내과 측은 보건소를 통해 당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 했으며 의료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결국 경찰 수사와 객관적 자료 분석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 119 통화로 드러난 ‘심정지에 가까운’ 긴박 상황


사고가 발생한 날, A씨 가족은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가족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119 구조원입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심정지 상태입니다. 어느 병원으로 옮길까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가족이 “집 으로 데려와 달라”고 하자, 구급대원은 “만약 돌아가시면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고, 결국 동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119 측은 다시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되착후 응급조치 후 호흡이 돌아왔고, 깨어났다”고 알렸다.


즉, 투석 중 출혈 사고로 인해 환자가 심정지에 준하는 상태까지 악화됐다가,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과 처치를 거쳐 가까스로 회복된 상황임이 통화 내용으로 확인된 것이다.


■ “대량 출혈 후 급성 뇌경색”… 의학적 연관성 충분하다는 지적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A씨는 CT·MRA 등 정밀검사 결과 당일  발생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가족은 급성 뇌경색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알고지내던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했다.


전문의는 “대량 출혈이 발생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반론에 비추어볼 때, “투석 중 혈관 라인 이탈 → 대량 출혈 → 저혈압 → 뇌혈류 감소 → 급성 뇌경색” 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간호사 통화로 드러난 투석실 감시 공백과 책임 떠넘기기


사고 직후 A씨의 아들은 해당 내과 담당 간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다. 통화 녹취에는 투석실 감시 공백과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는 대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먼저 A 씨의 아들은 이렇게 물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달라.피가 어떻게, 얼마나 빠졌는지 알고 싶다.”


이에 간호사는“어르신이 그날 가려움증이 심하셔서,저희도 바늘이 ‘빠지는 순간’을 본 게 아니라 피가 흘러 있는 상태를 나중에 본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혈액 손실량에 대해서는 “정맥 라인이다 보니 0.1초만 열려도 피가 많이 나갈 수 있어 양 자체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수치나 시간은 설명하지 못했다.


아들은 “투석을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피를 쏟고, 그 결과 뇌졸중까지 왔다. 피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뇌경색이 온다고 한다. CCTV를 보면 얼마나 방치됐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고 따져 묻자, 간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사고 당시에는 의사와 함께 회진 중이라 즉시 보지 못했다. 회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피가 새는 것을 봤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5~10분 정도로 추정할 뿐이다.”


투석실은 혈관 라인이 빠질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즉시 체크해야 하며, 고위험 환자가 동시에 모여 있어 상시 감시가 기본 원칙인 공간이다.


그럼에도 담당 간호사가 “회진 중이라 자리를 비웠다, 시간은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은 ‘투석 환자에 대한 상시 감시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간호사는 통화에서 “뇌경색은 그 전에 있었던 거 아니냐” 는 취지로 말하며, 사고 전 존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국대학병원 응급실 전문의는 “오늘 찍은 CT 결과, 뇌졸중은 오늘 새로 발생한 것” 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질환 탓’으로 돌리려는 내과 측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CCTV 있는 병원, 비밀번호 모른다더니… 다음날엔 “녹화기 고장”


사고 경위 규명을 위해 A씨의 가족은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자, 내과 측의 설명은 시점에 따라 달라졌다.


첫 통화에서 간호사는 “CCTV가 있어도 비밀번호를 분실해 바로 볼 수 없다. 캡스 직원이 와서 마스터 번호를 넣어봐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이어진 통화에서  “캡스 대원이 와서 확인했는데, 애초에 녹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온다. 녹화 부분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 며 녹화기 고장을 언급했다.


결국 내과 측의 설명은 비밀번호를 몰라 확인이 안 된다 녹화기 자체가 고장 나 사고 당시 영상이 없다는 식으로 번복된 셈이다.


A씨의 아들은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뇌경색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간호사들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투석실을 비웠는지,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는 CCTV녹화 영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진실을 밝히느냐.”


가족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가 ‘녹화기 고장’이라는 이유로 사라진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보건소 “의원이라 사고 신고·CCTV 관리 의무 없다”


제도적 사각지대 도마에 올랐다. 사고 후 경주시 보건소는 해당 내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가족은 “이 정도 대량출혈·의식 소실 사고면 보건소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보건소는 “해당 기관은 병원이 아닌 의원급 내과라,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고 신고·CCTV 관리 의무가 없다” 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보건소는 내과 측으로부터 “혈액 라인이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다.반창고 안쪽에서 스며나오듯 피가 새어나온 상태였다. 당시 의무기록지를 봤을 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는 설명을 들었다며 “의무기록상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환자가 피를 쏟고 의식을 잃어 심정지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반창고 안에서 조금 샌 정도’로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 아니냐” “CCTV도 없고, 감시도 제대로 안 된 투석실에서 기록지만 보고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며 보건소의 안일한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기록지는 사후 작성·수정 가능”… 기록 신뢰성 근본 의문


현재 사고 당시를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내과와 보건소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오직 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지뿐이다.


그러나 기록지는 • 언제 처음 작성됐는지 • 사고 직후 바로 적힌 것인지, 사후에 정리된 것인지

• 수정·보완 여부가 있는지 •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치와 일치하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


A씨의 가족은 “기록지는 사고 이후 본인들이 기록하기에 CCTV녹화영상 없이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수정·조정할 수 있는 내부 문서다. CCTV도 없고, 정확한 시간 기록도 없는데 ‘기록상 문제 없다’는 말만 믿으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의료분쟁 전문가들은 “고위험 투석실에서 CCTV 영상은 사실상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그마저 없는 상황에서 기록지만 남는다는 것은 사고 은폐 가능성과 분쟁 소지를 크게 높이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 내과 “조치 다 했다, 문제 없다”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해당 내과는 경주보건소를 통해 “당시 혈압·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했고, 상황을 인지한 즉시 조치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렇다.


상시 감시 의무 위반 가능성투석 중 혈관 라인 이탈은 즉각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상황이다.


그럼에도 간호사는 “의사와 회진 중이라 자리를 비웠다,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는 투석실을 상시 감시해야 할 기본 의무에 소홀했음을 시사한다.


CCTV 관리 및 진술 번복 문제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몰라 영상 확인이 안 된다” 이후에는 “녹화기 고장으로 애초에 녹화가 안 됐다”


핵심 증거에 대한 병원 측 설명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점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량 출혈 후 뇌경색 발생에도 ‘기존 질환’ 운운 대학병원은 “오늘 새로 발생한 급성 뇌경색”이라고 했음에도, 내과에서는 “전에 있던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설명했다.


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애초에 축소·부인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


또한 해당 내과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반창고 안에서 조금 샜다"는 식의 축소 보고 의혹은  가족이 목격한 피의 양과, 환자가 심정지 직전까지 갔다는 119 설명, 뇌경색 진단까지 고려할 때, “반창고 안이 들려 피가 조금 샜다”는 설명은 사실과 동떨어진 변명이다.


000내과는 보건소를 통해  사고 후 ‘문제 없다’는 태도 는 유사 상황 재발 시, 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 이는 다른 투석 환자들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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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소 진행… 투석기 로그·간호기록·근무표 확보가 핵심


현재 A씨 가족은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향후 수사에서 핵심이 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투석기 기계 로그(알람 발생 시간, 혈류·혈압 변화 기록 등)


• 간호기록 전산 로그(누가, 언제, 무엇을 기록했는지)


• 투석실 근무표·동선 기록(사고 시점 실제 근무 인원과 위치)


• CCTV 저장장치 원본(녹화 여부·고장 여부 확인)


이 자료들이 확보·분석되면▲혈관 라인이 이탈한 정확한 시각 ▲발견까지 걸린 시간 ▲응급조치 개시 시점 ▲기록지의 사후 수정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아버지는 운 좋게 살아났다… 다시는 이런 사고 없어야”


A씨 가족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살아났지만, 다음 환자에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CCTV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투석실을 잠시 비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누가 안심하고 투석을 받을 수 있겠느냐” 000내과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지역사회에서도 투석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사고 보고 의무 도입하고 고위험 시술실 CCTV 설치·관리 기준 정비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경주 황성동 000내과 투석중 출혈 사고는 투석실 감시 공백과 CCTV 미녹화 및 관리 부실, 기록지 중심의 일방적 자기 해명 “조치 다 했다, 문제 없다”는 책임 회피에 아무런 문제없다는 경주시 보건소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제도적 사각지대 를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가 규명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이 투석 환자 안전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