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선거 ‘무고죄 벌금 500만원 전력’ 무소속 후보 등장


경주시장 도덕성 검증 쟁점 부상


중앙선관위 공개자료서 ‘무고죄 벌금 500만 원’ 확인


“공직 책임” vs “출마의 자유”… 유권자 판단 주목



경주시장선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22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주낙영 현 시장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 경선 과정에서 불참했던 한 인물이 최근 SNS를 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해당 인물의 과거 전과 기록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후보자 전과 기록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과거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다.


일각에서는 “행정 수장을 맡겠다는 공직 후보자의 경우,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직은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지역 행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인 만큼 공적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과 공개 자체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제도이며, 출마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해당 전력에 대한 평가는 ‘과거 이력’으로 볼 것인지, ‘공직 수행 판단 요소’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전력과 관련한 입장 표명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후보 측이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경주시장 선거는 정책뿐 아니라 후보자의 책임성과 공적 기준에 대한 판단까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유권자의 선택을 위한 참고 자료 중 하나로, 최종적인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2026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인물이 실제로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할지 여부에도 관심이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