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게 묻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제8호 마목 음주운전 사항 중 “1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음주 후 무면허 운전 전력을 부적격 대상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공천 룰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공천 배제 범죄 사항이라고 버젓이 회의 결과에 올려놓고, 막상 적용해야 할 상황이 오자 지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도덕성을 본다.”

“문제 있는 후보는 걸러낸다.”


이렇게 보며주기식인가?


도덕성을 본다는 뜻으로 기준을 정했나? 보기는 보되 그냥 지나간다는 뜻인가?


문제 있는 후보를 걸러낸다는 뜻인데 걸러낼 수도 있었지만 안 걸렀다는 뜻인가?


공천 룰이 원칙인가, 개그맨 대본인가?


국민의힘은 지키지도 않을 공천 룰을 왜 만들었는가?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서였는가?

막상 적용할 상황이 오니 부담이 됐는가?


그래서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긴 것인가?


정당이 기준을 만들었으면, 그 기준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지키지 않을 룰이라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저 장식품일 뿐이다.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천 룰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룰이라면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안 쪽팔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