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다양한 복지 지원 확대로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

김수현 기자 | 2022.03.0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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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다양한 복지 지원 확대로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등 달라진 복지제도 적극 홍보

- 저소득층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따뜻한 복지도시 경주 실현


경주시는 올해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상향 조정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주요 복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액 확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제도 개편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보훈명예수당 지원금 확대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등이다.


경주시는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라진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 속에 저소득층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


생계급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53만원 가량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7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된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또 정부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로 인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시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기초교육급여 지원금 상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초등학생 28만 6000원→33만 1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46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55만 4000원 등으로 상승해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이 더욱 줄었다.


□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및 금액 확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휴폐업, 중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해 당장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인 가구 기준 3만 8000천원이 상향된 13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특히 긴급복지지원금은 위기 상황을 지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선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지원대상 기준도 △소득(4인 기준 365만 7000원→384만 1000원) △일반재산(1억 1800만원→1억 5200만원) △금융재산(500만원→600만원) 등 완화돼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확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실질적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해 10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지급하고 있다.


또 사망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족들이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기존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제도 개편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돌봄필요가구에 지원되던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지원금액은 월 37만 4400원(24시간)~62만 4000원(40시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 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소비를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희망저축계좌(기초·차상위)’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특히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도 차상위를 초과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모집일정은 추후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세 등 어려운 시기 달라지는 복지지원을 통해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궁극적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경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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