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과학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제정 환영 입장 발표
국회 본회의 통과된 특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환점 될 것
지질과학 관련 10개 학회의 협의체인 지질과학협의회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1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지연된 점을 우려해왔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지질과학협의회는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및 천연방벽의 장기적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철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한 특별법이 부지조사 대상 지역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렴하도록 규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항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지질과학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부지를 선정하고, 천연방벽의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적·기술적 타당성과 투명한 부지선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협의회 소속 학회들은 방폐물 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축적된 지질학적 지식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협의회는 “늦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향후 부지선정을 포함한 사업 전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이 국민과 후세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