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상습 음주·무면허 21범, 또 음주운전… '차량 압수'로 철퇴
양순봉 경주경찰서장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주시에서 음주운전 13번, 무면허 8번. 총 21범의 악질 운전자가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경주경찰서(서장 양순봉)는 지난 3월 21일, 상습 음주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에 사용된 차량을 전격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 중 적발됐다.
마치 운전대를 술잔처럼 여기는 듯한 그의 반복된 범행에 경찰은 단호한 조치로 응수했다.
이번 사건은 경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이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그의 상습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 압수라는 초강수를 뒀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법령에 따라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주경찰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실행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재범 의지를 꺾기 위해 차량 압수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